소상공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대폭 축소됩니다.

오늘(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등 간이과세 배제지역 1,176곳 가운데 544곳을 줄여 약 46% 감축했습니다.

간이과세는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사업자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도입 이후 26년 만의 전면 개편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4만 명의 소상공인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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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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