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양주에서 친부에게 학대를 당해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 3살 아동이 치료 중 숨졌습니다.

머리에 외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진 지 닷새 만인데요.

피해 아동의 부모는 연명치료 중단도 시도했지만, 친권 행사가 정지돼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친부에게 학대를 받은 정황이 발견돼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3살 아이가 입원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A군은 14일 밤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A군은 지난 9일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머리에 외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A군을 진료한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에 외상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대 부모를 응급실에서 긴급 체포하고, 친부 B 씨를 구속했습니다.

<B 씨 / 피해아동 친부(지난 12일)>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

이들 부부는 A군이 숨지기 전 연명치료 중단을 시도했지만, 법원이 친권 행사를 중지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처음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자체 아동보호기관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봤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기 부실수사에 대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은 A군의 시신을 부검해 사망과 학대의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친부의 혐의를 아동학대에서 그보다 중한 아동학대 치사 혹은 아동학대 살인으로 변경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또 불구속 수사 중인 친모와 다른 가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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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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