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에 난동을 피워 논란을 빚은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로 유튜브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사 범행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를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마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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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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