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충남 교사 피습사건 대책 등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최근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 대다수가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원단체는 중대한 교권침해 사례를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교권침해를 직접 겪은 교원은 10명 중 4명(38.9%)에 달했습니다.
동료 피해를 목격한 적 있다는 답변도 47.1%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한 교사는 화장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초등학생을 제지하자 벽돌로 협박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교사는 졸업한 학생이 다시 찾아와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물품을 훔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교권침해 처분을 받았지만 학생부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이후 명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수업 방해가 93%로 가장 많았고, 욕설 등 언어폭력(87.5%), 비언어적 폭력(83.8%), 위협적 행동(80.6%)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 폭행이나 상해를 겪었다는 응답도 26.9%에 달했으며, 성희롱 등 성 관련 피해는 47.5%, 사생활 침해는 43.5%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 이후 실제 신고로 이어진 경우는 11.6%에 그쳤습니다.
교원들은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고,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교육부의 교권 보호 대책 이후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긍정 응답은 12%에 불과해,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92.1%는 중대한 교권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찬성했습니다.
교총은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 △정당한 교육활동 무혐의 사건 불송치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맞고소 의무제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공격한 사건조차 기록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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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아(yuna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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