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박용진 부위원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 임신 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오늘(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 약물은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이미 허용하는 약물인데다, 세계보건기구도 필수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식약처는 앞서 로펌 등 7곳으로부터 의견을 물어 '약물 허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허용해 줄 경우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 약물 허용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소리 없는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약물 오남용이나 불법유통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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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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