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촌치킨 가맹점주 230여 명이 본사인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오늘(15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는 점주들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28일 오전으로 지정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 가격에 웃돈을 얹어 챙기는 유통 마진을 의미합니다.

앞서 교촌치킨 점주들은 지난해 3월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1인당 청구액을 100만 원으로 산정했지만, 이후 1천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전체 소송가액은 2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1월 한국피자헛 본사가 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30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하면서 그간 제기돼 온 유사 소송들의 재판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액가맹금 소송에 휘말린 프랜차이즈 업체는 20곳이 넘습니다.

교촌과 BBQ, bhc, 굽네,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 등 치킨 브랜드를 비롯해 맘스터치, 버거킹 등 버거 브랜드와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메가MGC커피, 요아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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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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